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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마이크로닷, 앞에선 사과-뒤에선 녹음·원금 합의종용"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12 07:46 수정 2019.06.12 08:42 조회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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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친이 과거 수십억 대의 채무를 진 뒤 잠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언론에서는 사과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원금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지역 일간지 중부매일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결국 합의를 거절했다. 합의 결렬 후 마이크로닷은 친척과 함께 'A씨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서 A씨는 "합의결렬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서 마이크로닷이 친척에게 '쓸만한 내용 녹음됐나'라고 묻는 걸 들었다. '앞에건 쓰면 안 돼. 우리에게 불리해'라고 친척이 답하더라. 우리가 대화 도중 화가 나서 '그 돈 안 받는다' 등 한 말들을 녹음해 향후 법정이나 언론 플레이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들려서 매우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마이크로닷과 불구속 상태인 모친이 함께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25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하더라. 곗돈 원금인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채무 원금 2500만원만 준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연말부터 연예계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안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앞에서는 '사과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돈 없으니 20년 전 원금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친 신모 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돌연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당시 신 씨 부부는 지인과 친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서 도피 이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지난 4월 신 씨 부부가 전격 뉴질랜드에서 자진입국했고, 신 씨는 구속되고 아내인 김 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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