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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준영의 황금폰 은폐, 경찰-변호사가 있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13 18:02 수정 2019.06.14 08:18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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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연합사진

[SS funE l 강경윤 기자] 2016년 가수 정준영이 20대 여성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고소를 당한 사건이 경찰과 변호사의 공조로 은폐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장 A씨(54)를,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정 씨의 변호사 B씨(42)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준영은 2016년 8월 여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준영으로부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기를 맡겼다'는 말을 듣고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걸"이라며 수사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 씨의 포렌식 의뢰서 원본을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상관에 보고했고, B씨 역시 '데이터 복원 불가'라는 허위 변호인 확인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손수 요구하기도 했으나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서에서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2016년 10월 6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의 영상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준영의 휴대전화기는 '버닝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2년 넘게 변호사 B씨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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