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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지오와 김수민, 누가 거짓을 말할까?…8개월 간 카카오톡 분석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1 09:41 수정 2019.06.21 10:39 조회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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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09년 성 접대 강요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장자연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오(33)와 에세이를 쓴 작가 김수민(35). 두 살 터울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8개월 간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둘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됐다. 윤지오는 "유명세를 위해 나를 언급하는 작가"라며 김수민을 비난했고, 김수민은 윤지오에 대해 "고인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두 사람이 절연한 건 지난 3월 8일. 윤지오가 '장자연의 증인'으로 라디오 유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를 한창 진행하며 이름을 알릴 때였다. 김수민과 윤지오는 "서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날 선 대화를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다. 김수민은 지난 4월 19일 장자연 사건 재수사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지오 진술의 순수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삼았다. 급기야 같은 달 23일 윤지오를 공개적으로 고소했다. 윤지오는 즉각 "당장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카톡은 조작됐다."는 고소 의사만 밝힌 뒤 다음날 모친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의 주장대로 카톡 메시지는 조작됐을까. 최근까지도 윤지오는 카톡 조작을 주장하며 취재진에게 "캐나다,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응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지오

이에 취재진은 윤지오, 김수민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수민이 사용한 휴대전화기기를 받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했다. 그 결과 5만 개가 넘는 카톡 대화가 검출됐다. 그중 총 253일(지난해 8월 29~올해 3월 8일) 동안 카톡방 3곳에서 김수민과 윤지오가 나눈 대화 3436개가 확보됐다. 이는 두 사람이 8개월 간 하루 평균 13건 꼴로 대화를 나눈 상당한 양이었다. 포렌식 전문가는 "김수민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윤지오와 나눈 일부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사람은 8개월 동안 장자연 사건과 출판 문제부터 남자친구, 가족 얘기 등까지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오 김수민
윤지오
윤지오

<2019년 3월 4일 김수민-윤지오 카톡대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김수민은 "윤지오로부터 SNS 메시지로 처음 연락이 왔고, 출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카톡 대화를 주고받고, 전화가 오면 1시간 정도 통화도 했다. 만난 건 윤지오가 한국에 체류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경 딱 하루뿐이었지만, 그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자리와 윤지오가 머물던 나라에서 잡아준 서울 한 호텔 객실에서 대화를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오는 김수민과 가깝지 않은 사이었다고 부인했다. 윤지오는 "고인(배우 장자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족을 위하는 척하는 날 모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김 작가와 나는 친하지 않다.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철저히 준비 중이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관련 사진

<2018년 12월 10일 경 윤지오가 촬영한 동영상 일부>

김수민과 윤지오의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된 이유다.

김수민은 윤지오가 장자연의 이름을 이용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거짓으로 신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오는 장자연의 유일한 증인인 자신을 공격하는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선상에서 장자연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막는 행위"라고 김수민을 비난하고 있다.

김수민은 "지난해 9월 윤지오에게 영화 '암수살인'을 예로 들며 '유족에게 허락을 맡고 책을 쓰라'고 했더니 나온 답변이 '유족은 돈밖에 모른다'는 말이었다. 그땐 윤지오 말을 믿었다. 그해 12월 만나서 술자리에서 '나 사실 장자연 언니랑 그렇게 안 친했다.'고 고백을 했다. '자연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인지 검찰인지 조사를 받았는데, 책상에 흐트러져있는 시험지 색깔의 A4용지가 있어서 살짝 봤는데 거기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이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인터뷰를 하면서 '언니와 각별했다', '유족을 위해 모금을 한다', '40~50명 리스트를 봤다' 등으로 얘길 하더라. '이게 바로 장자연을 이슈를 통해 영리하게 하고 싶다는 걸 하겠다는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고인과 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수민의 주장이야 말로 "완전한 조작이고 허언"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장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친하다는 표현이 부족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며, "그 증거가 유족도 하지 못한 목숨을 건 16차례의 증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함부로 입에 담을 분들이 아니다. 내 진술로 인해 유족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박훈 변호사 등의 주장이야 말로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지오 카톡
윤지오

마지막으로 김수민은 윤지오가 지난 3월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른바 '성이 같은 언론사주 일가 3명'에 대한 진술을 윤지오가 했는지 여부다.

김수민은 "과거사위원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물어봤다. '윤지오가 조사를 받으면서 일명 방 씨 일가에 대해 진술을 했나'였다. 조사관이 솔직히 말해주겠다며 '윤지오는 그 말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면서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냐'고 반문했다. 당시 이 말을, 함께 조사를 받던 사람이 함께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녹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전 과정을 녹음을 했으니, 사실이 아니면 처벌받을 의사도 있다. 실제로 윤지오는 지난해 10월 나에게 과거사위의 증인 요청이 있었다며 조사단 김영희 변호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보내준 적이 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방 사장에 대해 모른다'고 했었다. 언론에서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 진술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윤지오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윤지오는 100%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다양한 언론에서 한 언론사의 동일한 성을 가진 세 사람이라고 누차 언급했고, 과거사진상조사단에는 실명으로 그 세 사람을 진술했다."면서 "진상조사단에 그 기록이 있을 것이니 참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윤지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반쪽짜리 결론을 지었다. 그마저도 윤지오와 김수민의 의견이 갈린다. 둘중 한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윤지오 김영희
윤지오 김영희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400여 명은 지난 10일 윤지오를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경찰은 윤지오가 후원금을 모집한 국내 은행 계좌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심경을 보내왔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예단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의 작태에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현실에서 큰 힘을 가진 가해자를 지목한 증언자가 느낄 수 있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가져준다면 '위협'을 과장해 사기를 친다는 오해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지오의 행동과 진술에 대한 검증은 장자연 사건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규정을 보면 숙박비는 1박당 최대 9만 원, 최대 5일까지 임에도 윤지오에게 40일간 호텔 객실 2곳(각각 13만 원 안팎)이 지원됐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신변 보호를 이유로 윤 씨가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설립됐는지, 기부금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윤지오의 논란이 제대로 확인되어야만 다시는 '고인의 이름이 이런 논란에 이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힘을 얻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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