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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신웅, 불기소처분→항고→재수사…다시 살펴본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5 15:06 수정 2019.06.25 15:12 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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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트로트 가수 신웅(67)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할 예정이다.

가수 지망생, 작사가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웅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연예계 미투 열풍 당시 작곡가 A씨가 "신웅에게 연습실 등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A씨 외에도 2명의 여성이 신웅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웅은 "불륜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검찰 처분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 4월 고등검찰(김국일 검사)이 피해자 항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려보내면서 수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남부지검은 신웅과 A씨 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있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기간이 포함돼 있는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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