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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결국 구속은 피했다…성매매알선 등 7개혐의 송치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5 16:27 수정 2019.06.25 16:53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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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가 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또 승리의 횡령 액수는 총 11억 2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꿀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지난달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병무청에 한차례 입영을 연기한 승리는 두 번째 입영연기 만료일인 25일까지 입영연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만간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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