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홍상수, 법원 판단 무시하나…"혼인생활 종료는 변함 없어" 입장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6.28 16:32 수정 2019.06.28 16:42 조회 803
기사 인쇄하기
홍상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홍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의 결과일 뿐 아니라,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관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 확인된 절차였다.

하지만 홍 감독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 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