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방송 프로그램 리뷰

'궁금한 이야기Y' 여성의 뒤를 쫓는 그림자…누군가의 뒤를 쫓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19.06.28 21:28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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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최근 여성들의 뒤를 쫓는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20일 머리부터 발 끝까지 시커멓게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하던 한 남자. 이 남자는 지난 20일 오후 안양의 한 곳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당시 목격자는 "여고생이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다. 복면을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며 성추행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SNS를 통해 복면남에 대한 목격담이 실시간 공유되었다. 그러나 자취를 감춘 그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바로 수원.

수원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고, 이때 범인을 목격한 청년들의 도움으로 복면남을 체포할 수 있었다. 특히 복면남을 잡은 청년은 경찰 지망생으로 혼자서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었다.

27살의 범인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유에 대해 "그냥 호기심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화요일 민정 씨는 한 남자를 만났다.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산다던 한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이 아니었다. 이에 민정 씨는 그가 한참 전부터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냐라며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민정 씨 뒤를 따라갔던 한 남자는 다음 날 두 번째 범행을 시도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이 그를 신고했다.

다음 날 검거된 30대 김 씨는 복면남은 "술김에 대화 상대가 필요해 따라갔다"라고 진술했고,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받을 수 있는 벌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

아무리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더라도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인 것.

이에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피해자를 따라갔을 때 뒤에 숨어 있는 범죄 의도가 무엇인지 행간을 파악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엄격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단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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