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뮤직

유승준, 한국 입국·활동 가능해질까?…대법원 판단만 남아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7.04 11:08 수정 2019.07.04 11:29 조회 972
기사 인쇄하기
유승준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가수 유승준(영어 이름 스티브 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만 남겨뒀다.

오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맹활약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