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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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박상민, 사기 혐의로 피소…"각서 진위 여부가 쟁점될 것"

작성 2019.07.09 21:46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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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SBS연예뉴스 | 조연희 에디터]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상민과 고소인 사인의 상반된 입장이 그려졌다.

고소인 A씨는 "2010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며 "당시에 안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는데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박상민이 먼저 은행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1년 안에 갚는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각서를 썼었다. 그리고 먼저 1년이 넘으면 하루에 20만원씩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상민 씨는 "은행을 통해서 제가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았는데 무슨 문제냐.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년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땅이 담보로 잡혀있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민 씨는 "내가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위약금도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었는데 각서에 있는 도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장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며 "만약 각서가 사실이라면 위약금 부분은 과도하긴 하지만 당시 최대 이자율이었던 30% 까지는 상환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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