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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최종 결정…국민여론은 여전히 싸늘'

강경윤 기자 작성 2019.07.11 09:04 수정 2019.07.11 09:20 조회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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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가 11일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왔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두고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그의 SNS에는 "한국에서 의무는 하고 싶지 않고 돈만 벌어가고 싶은 것인가.", "17년이 아닌 170년이라도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등 거센 항의가 댓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2015년 한차례 국내 복귀를 꾀한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당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미성숙했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 기회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군 복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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