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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行 가능성 열렸다…대법 "비자거부 위법"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7.11 12:06 수정 2019.07.11 12:45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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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2017년 2월 23일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사건 접수 이후 판결까지 약 2년 4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에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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