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영화 스크린 현장

조덕제, 반민정에 2차 가해 혐의…명예훼손 기소

김지혜 기자 작성 2019.07.16 18:09 수정 2019.07.17 09:56 조회 963
기사 인쇄하기
조덕제 반민정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가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오는 8월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덕제의 경우에는 모욕 혐의도 받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덕제가 다음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경 인터넷 다음 카페에 댓글과 글을 각각 게시,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11월 11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글을 게시,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민정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 모 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가짜 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 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강조했다.

조덕제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달 재판이 진행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