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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9개월만에 남남으로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7.22 11:02 수정 2019.07.22 11:13 조회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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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송중기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송혜교 측은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송중기는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맞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송중기-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이혼으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결혼생활에서 파경을 맞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이어 영화 '승리호'를 촬영 중이다. 송혜교는 각종 해외 행사에 참석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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