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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음란죄 고발에 "괴물들…거짓말로 모함"[전문]

작성 2019.07.26 14:39 수정 2019.07.26 14:50 조회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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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오가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인물이다.

윤지오는 26일 SNS를 통해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적어 심경을 드러냈다.

글에서 윤지오는 "오물보다 못한 거짓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익명의 시민 A 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는 주장이다.

또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적용되는 죄다. 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지오는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황이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윤지오가 SNS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괴물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적이 없다.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었다.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 지언정 진실을 들어날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

스스로 알고있기에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들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다. 햇빛 속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강수지 기자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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