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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반성 없어"VS"보복운전 NO"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8.09 15:35 수정 2019.08.09 15:40 조회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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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연합사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상사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 미소를 보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취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해 피해 차량과 충돌,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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