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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에 집행유예 구형 "죽을 때까지 반성"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8.09 15:49 수정 2019.08.09 16:02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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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할리-연합사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로버트 할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실망을 줬다.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4월 초 홀로 한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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