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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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과장광고 벌금형' 밴쯔, 심경고백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8.13 16:00 수정 2019.08.13 17:54 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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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옆얼굴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 그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제품 사용자의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다.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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