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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구하라 前 남자친구, 1심서 집행유예 3년…성폭력 혐의는 무죄

작성 2019.08.29 16:44 수정 2019.08.29 17:38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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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가수 구하라(28)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최 모 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 씨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성관계 영상은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최 씨가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이를 유출, 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구하라 소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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