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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영하게 해달라"…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9.02 16:50 수정 2019.09.02 17:25 조회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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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김성재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4시 기준, 20만 4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만 명 동의를 얻는데 성공한 이번 청원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알 김성재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3일 고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은 결국 방송되지 못했다.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정 보도나 반박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충분한 인격과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고인을 기억하는 연예계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에 동참해달라는 움직임이 일었다. 가수 채리나는 SNS를 통해 "국민청원이 20만이 넘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작은 소리 내봅니다"라며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했고, 투투 출신 황혜영도 "24년 전 그의 솔로 첫 무대이자 마지막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제겐 생생합니다. 찬란했던 무대의 여운이 잊히기도 전 다음날 새벽 들려온 비보. 너무나 놀랍고 황당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었습니다"라며 "그의 반짝반짝 빛나던 아우라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현진영은 "나도 성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청원 동의를 부탁했고, DJ DOC 김창열도 "내가 좋아하는 형이 하늘나라로 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도 어느 것이 맞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DJ DOC 이하늘 역시 "#김성재 #그것이알고싶다 #국민청원 D-3 #Deux #Respect"라는 해시태그로 국민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김송도 "성재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고 듀스로 스타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늘 한결같은 착한 친구였어요. 그랬던 성재의 죽음. 왜 죽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청원 동참을 부탁했다.

1972 생인 김성재는 1993년 힙합듀오 듀스로 데뷔해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한 김성재는 컴백 무대를 한지 하루만인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되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죽음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특히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였던 김 씨가 죽음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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