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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 성추행 혐의로 실형선고…"추행정도 가볍지 않아"

작성 2019.09.08 11:28 수정 2019.09.08 15:01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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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 씨,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 A 씨 등 다수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먼저 세면대 앞에 있던 자신을 밀친 후 "내가 만만하냐.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사냐" 등 이상한 말을 하면서 먼저 키스했다고 피력했다. 또 A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은일의 주장이 비정상적"이라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강은일은 총 3편의 작품에서 하차했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해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은일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사진=뮤지컬 '랭보' 포스터]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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