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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강은일 법정구속…소속사 "신뢰 깨져 계약해지 합의"[공식]

작성 2019.09.09 10:07 수정 2019.09.09 10:08 조회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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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강은일의 뮤지컬 하차와 소속사 계약 해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지난 7일과 8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강은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소속사는 7일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작품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라면서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배우를 대신에 동료 배우, 작품 스태프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공연 관람을 준비하고 계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강은일 소속사

다음 날 소속사는 또 한 차례 사과 글을 올리며 강은일과의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는 "강은일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면서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은일에게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실망했으며 그와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강은일과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다.

강은일 측은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 박 씨,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 A 씨 등 다수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인스타그램]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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