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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대가 없었다"…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검찰 송치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9.23 16:59 수정 2019.09.24 10:42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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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용준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계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운전을 대신했다고 주장한 김 씨가 장용준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사고 직후 자동차의 정지거리와 피해자 조치 등을 검토해 장용준의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 없던 김 씨가 등장해 자신이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장용준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장용준과 김 씨, 동승자 등이 만난 것을 확인했다며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장용준이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둘 사이에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장용준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공단에 조작 감정의뢰를 한 결과 위·변조나 편집 흔적은 없었다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용준 외에 김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장용준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 상당성 및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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