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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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슬리피 "10년 동안 정산 100원도 못 받아…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까지 당해" 주장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19.09.24 21:22 수정 2019.09.25 10:39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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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슬리피와 소속사의 엇갈린 주장, 어느 쪽이 진실일까?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슬리피와 소속사의 분쟁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23일 가수 슬리피가 소속사의 분쟁으로 생활고를 겪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단전을 당했고, 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까지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슬리피는 한밤 제작진을 만나 "2018년 7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받은 건 100원도 없다. 약 10년 동안 정산 금액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 휴대전화가 끊겨서 작가들과 연락도 어려웠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김밥 한 줄로 한 끼를 때웠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통해 토로했던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

슬리피는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런데 이름을 알리고도 정산을 받지 못해 왜 돈을 못 벌지 싶었다"라고 말했다. 1대 9로 소속사와 수익을 분배했던 슬리피. 그는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며 받을 1억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월급 형식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유일한 수입원인 계약금이 밀리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5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달랐다. 소속사 대표는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주장. 1억 2천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라며 "사람들은 슬리피의 현재 인지도에 대해 말하는데 그전에 회사가 비용을 지분 한 것들은 모르는 거다. 당시에는 수익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는 "생활비, 병원비, 휴대폰비 다 갖다가 대여금과 생활비용, 연예활동 비용이 모두 나갔다"라며 "만약 그가 대여금을 안 가지고 갔다면 정산이 더 빨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속사는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가 SNS를 통해서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광고 활동을 하며 수익금을 가로챘다는 것.

이에 슬리피는 "SNS 바이럴을 문제 삼는데, 회사도 알고 있던 부분이다. 현물이나 현금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SNS 바이럴 활동에 대해 "어려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의 협찬의 반은 의류였다. 의류를 받은 이유는 내가 스타일리스트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회사의 주장은 억울하다. 2008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정산으로 받은 돈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소속사는 "법적으로 끝까지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거 같다"라고 그의 주장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슬리피는 "저는 제가 받을 돈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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