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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영장발부?…가짜뉴스로 곤혹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9.25 12:05 수정 2019.09.25 14:02 조회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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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가 가짜뉴스로 곤혹을 치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정 판사가 발부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진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는 김을동 며느리, 송일국 부인인 정승연 판사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고, 이에 일부 네티즌은 송일국-정승연 부부를 비롯해 자녀들인 '삼둥이', 송일국의 어머니인 김을동 전 의원까지 언급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정 판사는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로, 영장 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니라 이번 조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 영장과는 관련이 없다. 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자택 수색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글들이 트윗에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분 이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송일국은 지난 2008년 정 판사와 결혼해 2012년 대한, 민국, 만세 세 쌍둥이를 낳았다. 이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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