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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선언에 남자친구 폭행·비방한 배우, 1심 집행유예

작성 2019.10.24 08:47 수정 2019.10.24 09:38 조회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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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이별하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배우 H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H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H 씨는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 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H 씨는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그에게 돌진하거나, 그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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