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남친 목 조르고 차로 돌진…30대 여배우, 집행유예 선고

김지혜 기자 작성 2019.10.24 14:02 수정 2019.10.24 14:53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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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30대 여배우 A씨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씨가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승용차로 돌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B씨의 지인 80명을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해 남자친구를 비방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시건 내용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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