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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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Y] 엠씨몽은 정말 '나약한 면제자'일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04 14:25 수정 2019.11.04 15:00 조회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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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몽

"사법부 빽 없는 나약한 면제자" 심경토로
병역법 위반 무죄-공무집행방해는 유죄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9년 만에 컴백한 가수 엠씨몽이 음원차트 사이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행동은 밉더라도 재능은 미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연예계 '악마의 재능론'이 엠씨몽에게는 현실이 됐다.

엠씨몽은 2011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군대를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었다'던 입장을 최근 SNS를 통해 작정한 듯 다시 드러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병역을 기피하려던 게 아니라 현행법상 입대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뜻이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엠씨몽은 "뿌리밖에 남지 않은 치아를 발치했던 것"이라며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부인했다. 또 "무죄 받아서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6살 전에 갈 수 있었고, 법제처에서 갈 수 있게 해 줬다? 아니다. 면제자는 다시 갈 수 없었다."며 입대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엠씨몽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듯 "저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빽도, 아무것도 없는 기피자가 아니라 나약한 면제자"라고도 강조했다.

엠씨몽이 2011년 받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대는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기피(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엠씨몽은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이 확정,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의 이동찬 변호사는 "엠씨몽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제처에서는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집 제외된 사람이 자원입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입대를 허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불가'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엠씨몽 MC몽

그렇다 하더라도 엠씨몽이 스스로 '나약한 면제자'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 걸까. 엠씨몽은 병역과 관련해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입대 연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엠씨몽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 부정한 방법으로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을 7급 공무원 시험을 신청해놓고 응시하지도 않는 방법을 써서 공무집행에 혼선을 줬다.

9년이란 시간 동안 엠씨몽은 '자숙'을 하며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다. 음악을 만드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엠씨몽이 만든 음악은 시시각각 유행이 변하는 까다로운 대중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중의 호불호를 뛰어넘은 그의 '재능'의 힘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악마의 재능이 차고 넘치더라도, 진정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반성은 대중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없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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