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뮤직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파기환송심 승소

작성 2019.11.15 14:40 수정 2019.11.15 15:55 조회 5,802
기사 인쇄하기
유승준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바른생활 청년'이라는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은 그의 행보는 국민적인 공분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7년 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