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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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휴가 중 임신부 추행한 임 병장…군 관계자 "휴가 기간이라 부모에 인계"

작성 2019.11.16 00:43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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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SBS 연예뉴스 | 김지수 에디터] 휴가 중 추행을 저지른 임 모 병장 사건이 재조명됐다.

15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육군 병장 임 씨의 추행 사건을 조명하고, 군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 이윤아 씨(가명)와 피해자 남편 고정훈 씨(가명)가 목소리를 냈다. 고 씨는 사건 당일 만삭의 아내가 '술 취한 사람이 때렸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씨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 돌아봤더니 '같이 가자'며 앞을 가로막았다"며 "지나가던 아저씨가 남자를 붙잡았고, 그 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임신 9개월이었고, 뛸 수도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며 역쪽으로 데려갔다. 벽으로 몰아세우고 추행을 시작했다"며 충격을 안겼다. 또, "숨이 막혔다. 아이가 걱정됐다. 태동이 반나절 동안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임 씨(24세)는 육군병장으로,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출산할 때까지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는 사건 12시간 후 피의자를 다시 마주했다. 이 씨는 "경찰서 입구에서 가해자 어머니와 가해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석방이 됐는지, 경찰서에 찾아 왔는지 (헌병대에) 물었다. '부모한테 인계했다'고 했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병 관계자는 "휴가 기간이다. 마음대로 복귀시키는 것 안 돼 부모님께 인계했다. 휴가기간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또, "1차 조사 때는 술이 덜 깬 상태여서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임 씨 전역까지 24일 간, 군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할 것이다.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하영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피해자, 가해자 조사 없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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