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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업체 측 "도끼, 여전히 허위 주장...명예훼손 법적조치 고려중"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17 11:13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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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등을 상대로 주얼리 판매 미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업체가 도끼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17일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가 주얼리 미수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디스패치는 도끼가 주얼리 미수금 납입을 미룬 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미수금 반환 요구에 "통장에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사가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으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미국 법률대리인이 요청햇을 뿐 고의로 미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A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도끼 측 주장에 대해 A사는 다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주장은 허위라며 자료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A사는 어떤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 요청 과정은 법 위배 정황과는 무관하다."면서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끼는 소속사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이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실제로 이 주얼리 역시 도끼가 공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리네어를 통해 구매됐으므로 도끼가 주얼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끼는 지난해 9월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한국 활동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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