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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수사에 외압 있었다"...PD수첩, 조선일보 상대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20 10:41 수정 2019.11.20 11:11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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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장자연 씨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방송한 MBC 'PD수첩'이 조선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PD수첩

특히 이 방송에 조현오 전 청장이 직접 출연해 "조선일보 사회부장에게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2009년 3~4월 경 경기도 수원 집무실로 찾아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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