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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후회 또 후회" 눈물

작성 2019.11.21 17:40 수정 2019.11.21 17:51 조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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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강지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강지환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으며 실수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변론 중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돼보고 싶었다"며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순간의 실수가 너무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그 마시는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참회의 심경을 토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외주 제작사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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