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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눈물 "예쁜 가정 꾸리고 싶었는데...스스로 한없이 후회"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22 07:48 수정 2019.11.22 10:27 조회 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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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함께 일하던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 피해여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환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후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예쁜 가정도 꾸리고 아빠가 되고 싶기도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강지환은 "내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자책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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