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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와 계약 유지...法 "해지사유 없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22 08:33 수정 2019.11.22 10:46 조회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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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라이관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의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8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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