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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권 씨 징역 4년

작성 2019.11.29 12:11 수정 2019.11.29 14:18 조회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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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함께 기소된 최종훈(29)이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으며,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모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권 모 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 모 씨는 징역 5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11차례에 걸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SBS연예뉴스 DB, 연합뉴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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