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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2.04 14:19 수정 2019.12.04 16:29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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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공민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소속사 더뮤직웍스엔터테인먼트(이하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민지와 뮤직웍스의 전속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더뮤직웍스 측은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당사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NE1 멤버로 데뷔한 공민지는 2016년 4월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솔로 가수로 활동해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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