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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피해자들과 극적합의→집행유예..."평생 참회하길"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2.05 10:57 수정 2019.12.05 11:01 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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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40시간도 받아야 하고, 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3년 간 제한된다.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강지환 측이 주장한)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해나가도록 바라겠다"라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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