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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원行…LA총영사관 재상고

작성 2019.12.05 18:06 수정 2019.12.05 19:53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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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된다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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