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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성적 희롱, 용인될 이유 없어"

작성 2019.12.12 13:20 수정 2019.12.12 13:33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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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곡을 발표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언니)'라는 문장을 반복해 쓰고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unnie' 부분에는 키디비의 아이디를 태그해 키디비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또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2017년 9월 서울과 부산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 욕 등의 행동을 했다.

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힙합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있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점,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특정해 지칭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연 과정에서 저속한 행위까지 곁들이는 등의 표현이 피고인이 하는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감대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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