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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상대 2억원대 소송제기..."단전-단수 없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2.18 10:39 수정 2019.12.18 12:20 조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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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완은 18일 슬리피를 상대로 대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완은 보도자료에서 "TS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고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료 등을 숨겼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슬리피와 TS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종료됐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할 당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거주하는 자택에 단전과 단수 경고 문자가 수차례 오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매니저 없이 홀로 활동하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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