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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피소' 슬리피 측 "이젠 두렵지 않아...법정서 다투겠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2.18 17:52 수정 2019.12.19 09:03 조회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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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짧게 심경을 밝혔다.

앞서 18일 오전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를 상대로 대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겼고,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전 단수가 됐다 등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

이에 대해서 슬리피는 이날 오후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TS 관계자의 협박 녹취를 듣고 솔직히 예전에는 많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다. 법정에서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슬리피는 "활동할 당시 정산 내역서, 영수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그럼 대중 분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과금이 밀려서 단전, 단수 경고 문자메시지가 온 게 스무 통 가까이 된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소모적인 싸움이 답답할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앤파트너스 방정현 변호사는 "아직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지난 9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관계였을 당시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슬리피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김 모 실장이 언터처블 멤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거주했던 곳은 회사의 숙소가 아니었으며, 단전 단수가 된 적이 없다는 공문을 발급받아 공개하면서 슬리피를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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