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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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에...'그알' 김성재 편, 2번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2.19 10:12 수정 2019.12.19 12:31 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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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일이 19일 열린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법원에서 김 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 가능 여부는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1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을 게재,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은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씨 측이 명예 등 인격권 침해 여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파를 타지 못했다.

한차례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이 불발된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방송을 해달라", "방송을 보고 우리가 진실을 판단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빗발쳤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영해달라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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