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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도 집유…피해자 측 "상고 희망"

작성 2019.12.20 18:10 수정 2019.12.20 18:24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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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10대 보이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를 방조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석철, 승현 형제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철, 승현 형제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 모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4개월이 내려졌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형제를 지난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으며,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김 회장 측은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것이 '장난기 섞인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PD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 역시 "'살살해'라는 말은 앞뒤 행동에 비춰 문 PD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승현은 그 후에 문 PD에게 더 많이 맞았다"고 봤다.

또 문 PD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 후 형제 측은 "김 회장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데도 선처를 베푼 데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느낀다"며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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