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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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못 본 故 김성재 편…'그것이알고싶다'가 방송불가를 대하는 법

강선애 기자 작성 2019.12.22 15:18 조회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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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故김성재 사망의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또 다시 내보내지 못했다. 이에 제작진은 답답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방송이 지닌 의미와 '진정성'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영리하게 전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故 김성재 편을 방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진행자 김상중의 목소리로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김상중은 먼저 "오늘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시청자에 사과했다.

이어 김상중은 "올해 초 취재를 시작했던 김성재 사망사건은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성재 씨 전 여자 친구였던 김 모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결국 방영되지 못한 바 있다"며 한차례 방송에 실패했지만 또 다시 방송을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김상중은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들이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방송을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 내용은 "피신청인(SBS)은 김성재의 사망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김모씨)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김상중은 "오른팔에 28개의 주사 흔적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고 김성재 사망사건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다. 여전히 그의 몸에서 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발견된 건지, 졸레틸로 인한 사망이라면 투약된 양은 얼마인 건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24년이 흘렀다"며 "이 오랜 의혹을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총 53명의 국내 전문가와 접촉했고 25편의 논문을 공부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재도 진행해가며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지난 취재 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영상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방송을 앞두고 작성 중이던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기대한 결과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법원이 우리의 방송을 김 모 씨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번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전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했던 다른 사건들 중,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방송 이후 들어온 새로운 제보들로 사건해결에 새 국면을 맞게 된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선보인 것.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남자의 사망 미스터리를 밝혔던 '문경 십자가사건', 단서 없는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가 방송 이후 결정적인 제보가 오면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과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일회성 방송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피해자와 동행,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결말까지 함께 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요약해서 방송했다.

김상중은 "예정했던 방송의 소재와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청자 여러분은 아실 거라 믿는다"며 과거 방송분의 하이라이트를 내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고 김성재 편을 방송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법원이 방송불가 이유로 설명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그동안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방송들을 연이어 소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아가 프로그램에 담긴 '진정성'까지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만의 반박이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 초 고 김성재 편의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방송이 무산됐다.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씨는 동물마취제 등을 구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차 방송 무산 4개월여 만에 제작진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며 보강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한 방송본으로 다시 한 번 방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김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두번째 방송 시도도 무산됐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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