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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논란' 신화 이민우, '무혐의'로 수사 종결 "심려끼쳐 죄송"

강선애 기자 작성 2019.12.31 11:35 수정 2019.12.31 14:46 조회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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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오해"라며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이후 신고를 취하키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민우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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