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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법 유흥업소 몰랐다"...빅뱅 대성, 불기소의견 송치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03 07:28 수정 2020.01.03 10:52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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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빅뱅 대성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가수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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