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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BJ, 11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맞고소 할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03 15:12 수정 2020.01.03 16:40 조회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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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A씨 익명 ?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프리카TV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40대 유명 비제이 A씨가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 B씨(22. 사건 당시 11세)가 2009년 초경 남동생의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아래칸에서 잠이 들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계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경 자신의 어머니와 A씨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들 앞에서 어린 시절 계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처음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8월 초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A씨와 B씨 간 녹취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날짜와 시기,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2009년 발생한 사건을 특정해 고소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트라우마 때문에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도 선처의 여지없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A씨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붓딸이지만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웠다. 그날도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하며 안았을 뿐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둘이 공모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이후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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