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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기소…프리랜서 기자는 공갈미수혐의 정식 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03 16:35 수정 2020.01.03 17:16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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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49)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9년 1월 10일 손으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인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했고 손 대표는 김 씨가 기사를 빌미로 정규직 채용과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손 대표는 JTBC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룸' 앵커직에서 하차했다. 후임은 서복현 기자가 맡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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