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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 또 구설수...SNS 허위·과대 광고 적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09 15:27 수정 2020.01.09 17:16 조회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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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 박명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박명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이 또 구설에 휘말렸다. 한수민은 이번에 자신의 SNS에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15명 가운데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가 포함돼 있다.

한수민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 업체를 런칭한 뒤 SNS를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2018년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팩을 홍보하던 중 손가락 욕설을 해 한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수민뿐 아니라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도 SNS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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