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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에 구속영장 청구…이번에는 구속 되나

강선애 기자 작성 2020.01.10 08:31 수정 2020.01.10 10:41 조회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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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검찰이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지난 8일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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